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9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6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의 부가가치세 환급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시내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거래가액을 500만원으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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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1.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상세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요약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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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19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