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7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8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즉시환급 제도의 1회 거래가액 한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즉시환급 1회 거래가액 한도 상향 조정안 제6조
외국인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즉시환급 제도의 1회 거래가액 한도를 현행 20만원 미만 에서 30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즉시환급을 받을 수 있는 1회 거래가액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즉시환급 한도 확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즉시환급' 제도의 1회 거래가액 한도를 기존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늘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20만원 미만일 것
변경 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30만원 미만일 것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거래가액 한도는 시행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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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환급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같은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뺀 금액으로 결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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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외국인특례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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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1
- 예고 종료2017-12-07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