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추가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촬영제작비용의 범위를 정하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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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