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12-13 예고
- 입법예고
- 2025-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7
- 공포
- 2025-03-21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대여ㆍ구입비용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강의료, 교재비 등으로 정하며,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 및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ㆍ가공시설 등을 추가하는 한편, 주된 근무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경우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근무시간만큼 안분하여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이용료와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퍼센트를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체육시설이용료로 간주하며,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에 경기도 가평군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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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0
- 예고 종료2025-03-17
- 공포2025-03-21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