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2
- 공포
- 2024-03-29
- 시행
- 2024-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에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이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이 과세특례 대상 저축에 가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 장병의 자산 형성 지원
소관 부처는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들이 과세특례 대상 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변경 전
영 제93조의10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변경 후
영 제93조의10제3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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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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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방식 대신 특별한 규정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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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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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1
- 예고 종료2024-03-22
- 공포2024-03-29
- 시행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