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35호
개정이유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급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 가환급신청서가 택시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으로 구체화안 제47조의7 신설
- 나환급신청 시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하는 환급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64호의30서식 신설
- 다환급대행신청 시 환급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환급대행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64호의31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환급신청서가 택시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으로 구체화(안 제47조의7 신설)
나. 환급신청 시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하는 환급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64호의30서식 신설)
다. 환급대행신청 시 환급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환급대행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64호의31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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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