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1호
개정이유 —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고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하며, 침수 전손 차량의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절차, 수리가 필요한 변경 신고 사항,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뗄 수 있는 경우, 수출이 금지되는 침수 전손 차량 장치의 종류 등에 대해 정함.
- 가중고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155조 신설
- 나자동차등록번호판의 일시적 탈착 등안 제3조의2 신설
- 다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장치의 수출금지안 제25조의3 신설
- 라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사항안 제120조제9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안전 관련 장치의 수출 제한 등 자동차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고차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강화
소관 부처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인터넷 광고를 상시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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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탈착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뗄 수 있는 경우를 '부품 정비가 필요한 경우' 및 '판금·도장 등 떼지 않고 정비할 수 없는 경우'로 정의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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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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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정보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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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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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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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0
- 예고 종료2023-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