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8
- 공포
- 2025-02-21
- 시행
- 2025-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16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호)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의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가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신설별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관리 강화
소관 부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청이 법에 따라 국민이나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이 해당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14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4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16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4
- 예고 종료2023-05-18
- 공포2025-02-21
- 시행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