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7
- 공포
- 2025-08-14
- 시행
- 2025-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9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통신을 활용한 외부와의 연결 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기준을 어기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기준과 절차를 행정처분 규칙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효력정지 기준 신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가 도입됐어요.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 취소와 효력정지 기준을 이 규칙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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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지정·등록의 취소, 업무·사업의 정지,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변경 후
여기에 사업장의 폐쇄와, 법 제30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효력정지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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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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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자동차가 해킹 같은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도록 제조사 등이 갖춘 관리 체계를 국가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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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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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9
- 예고 종료2025-08-07
- 공포2025-08-14
- 시행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