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2
- 공포
- 2024-02-1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29호
개정이유 —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 19685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을 인증하거나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튜닝부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튜닝부품을 인증한 경우와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및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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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3
- 예고 종료2024-01-02
- 공포2024-02-1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