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5
- 공포
- 2023-10-10
- 시행
- 2023-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48호
개정이유 — 병가·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3.4.11.)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 가휴가·휴직 연속 사용시의 결원보충 규정 정비안 제7조의4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3.10.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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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할 때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기 휴직 시 결원보충 기준 구체화
병가와 질병휴직을 이어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병가가 시작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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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4 제2항
변경 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가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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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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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보충
직원이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임용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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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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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4
- 예고 종료2023-09-15
- 공포2023-10-10
- 시행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