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5
- 공포
- 2024-01-30
- 시행
- 2024-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3-144호
개정이유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2. 1.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신설안 제66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신설(안 제66조의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30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27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9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6
- 예고 종료2024-01-15
- 공포2024-01-30
- 시행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