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1-36호
개정이유 — 현행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의3
법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송달기한을 달리 정하는 대상에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추가함.
- 나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및 재신체검사 근거 마련안 제17조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병역처분하도록 하고, 신체등급 7급자에 대해 1개월 이내 재신체검사 실시하도록 함.
- 다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자의 재병역판정검사 기산시점 명확화안 제18조의2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한 재병역판정검사 실시 기산시점을 명확히 함.
- 라병역자원별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기한 설정 등안 제18조의3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및 군사교육소집 통지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자원구분에 따라 정상 자원은 검사일 30일전 별도자원은 3일전까지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마입영부대 신체검사 실시 근거 마련 등안 제18조의4
입영판정검사 시기, 입영판정검사 실시 곤란사유 등 법(제14조의3 제1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입영판정검사 제외자 중 희망자 검사 실시 근거 및 입영부대 신체검사 실시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
- 바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 명시안 제18조의5
법(제14조의3제6항)에서 위임한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을 정함.
- 사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추가안 제20조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 후,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된 사람을 별도 입영대상자에 추가함.
- 아입영신체검사 및 귀자 조문 삭제에 따른 보완안 제25조 및 제26조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관련 조문이 삭제(법 제17조) 되었으나, 부득이한 경우 입영신체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귀가자 발생에 대비한 귀가자 처리근거를 마련함.
- 자입영ㆍ소집대상자별 입영판정검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등
현역병입영자, 현역병복무지원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전환복무대상자 및 보충역ㆍ승선근무예비역군사교육소집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실시근거를 마련함.
- 차입영판정검사자 교육소집 중 퇴영근거 마련(안 제111조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자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조항(법 제56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군사교육소집 퇴영시기를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을 구분하여 명시함.
- 카입영판정검사 연기 근거 마련안 제129조
입영판정검사 통지된 사람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타현역 등 입영희망 입영판정검사 7급자 원신분 유지안 제135조의2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 결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으로 복귀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처분변경 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파
입영판정검사 관련 병무행정 사무의 위임(안 제156조) 입영판정검사 실시와 이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재신체검사 등의 업무를 지방병무청장이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6조
- 하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여비 등 지급안 제158조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 재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등에 대한 여비 등 지급근거를 마련함. 갸. 병역기피자 고발대상에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포함(안 제165조) 병역의무기피자 고발대상에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포함. 냐. 입영판정검사 조문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13조, 안 제23조, 안 제29조의2, 안 제43조) 입영판정검사 도입관련 조문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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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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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9
- 예고 종료2021-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