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5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9호
개정이유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및 징집ㆍ소집 연기 상한연령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편입이 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남은 복무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제40조의7 및 제92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다른 보충역과 같이 복무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선함.
- 나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등 규정안 제124조의3
1)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으로 정함.
2)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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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3
- 예고 종료2021-04-05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