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1년 의사 국가시험이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되고, 상반기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이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인 2월 10일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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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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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4
- 예고 종료2021-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