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1-30
- 공포
- 2024-03-08
- 시행
- 2024-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74호
개정이유 — 선원법」제25조의3(선내 괴롭힘 금지),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신설에 따라 이를 실습선원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개정 필요
- 가「선원법」제3조제2항에 따라 실습선원에게 적용되는 동법 규정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의 적용 범위를 확대(제3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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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원법」제3조제2항에 따라 실습선원에게 적용되는 동법 규정(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적용 범위를 확대(제3조제1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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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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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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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1
- 예고 종료2024-01-30
- 공포2024-03-08
- 시행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