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2024-07-24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79호
개정이유 —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선원법」이 개정(법률 제2012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하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재해보상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56조의3, 안 별지 제23호의3서식
- ㅇ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별지 서식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 * (현행) 제56조의3~제56조의5 → (개정) 제56조의4∼제56조의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원의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재해보상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선박소유자가 제출할 신청서의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해보상 제한 신청 절차 마련
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보상을 제한하려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 절차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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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의3(재해보상 지급 제한의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1호의2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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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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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육책임
자녀를 기르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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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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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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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1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2024-07-24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