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9
- 공포
- 2008-08-22
- 시행
- 200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43호
개정이유 — 「선원법」 개정(2007. 12. 27.)에 따라 「선원법」에서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여성선원을 임신중, 산후 1년 이내 및 기타 여성선원으로 구분하여 작업 가능한 범위설정
- 나임신 중인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항해의 범위 설정
임신중인 여성선원이 의사에 의한 진찰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국내의 항에 2시간 이내에 입항할 수 있는 항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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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선원을 임신중, 산후 1년 이내 및 기타 여성선원으로 구분하여 작업 가능한 범위설정
나. 임신 중인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항해의 범위 설정
- 임신중인 여성선원이 의사에 의한 진찰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국내의 항에 2시간 이내에 입항할 수 있는 항해로 인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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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30
- 예고 종료2008-06-29
- 공포2008-08-22
- 시행200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