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370호
개정이유 — 선원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선원노동위원의 위원 명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위원명칭 중 “근로자위원”을 “선원위원”으로 변경하고 “대표하는 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변경함안 제4조
- 나
제주 선원노동위원회를 삭제하고, 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안 별표
- 다
알기 쉬운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선원노동위원회의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회 구성 및 명칭 정비
선원법 개정에 맞춰 위원회 내 '근로자위원'을 '선원위원'으로, '사용자위원'의 대상인 '사용자'를 '선박소유자'로 변경하고 관련 표현들을 다듬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구성 등)
변경 전
위원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각4인을 둔다.
변경 후
위원회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선원위원"이라 한다), 선박소유자를 대표하는 위원 (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각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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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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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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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051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심사대상 확인서(선원노동위원회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1
- 예고 종료2015-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