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31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0
- 공포
- 2007-04-27
- 시행
- 2007-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13호
개정이유 — 2006년10월 4 일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8041호)되어 일부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해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면제
- 나
건강진단 미수검 선원을 승무시켰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 선박소유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은 선원을 승무시켰을 경우 벌칙에 처하던 사항이 선원법개정(2006.10. 4.)으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임. (2) 벌칙에서 과태료부과로 변경에 따른 선박소유자에 대한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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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해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면제
나. 건강진단 미수검 선원을 승무시켰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 선박소유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은 선원을 승무시켰을 경우 벌칙에 처하던 사항이 선원법개정(2006.10. 4.)으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임.
(2) 벌칙에서 과태료부과로 변경에 따른 선박소유자에 대한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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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31
- 예고 종료2007-02-20
- 공포2007-04-27
- 시행200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