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7
- 공포
- 2021-01-12
- 시행
- 2021-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931호
개정이유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실습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제도 등 신설,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 이 개정(법률 제17032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신설제도의 세부적인 사항, 가스 등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의 정의 등 법령에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제처 과태료부과지침 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비하고 승무정원 관련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는 등 그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습선원 정의 반영안 제2조제5호
법 제2조 제23호에서 실습선원의 정의가 명시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 중 실습선원 관련 내용에 반영되도록 개정함
- 나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설정안 제17조의3 신설
법 제55조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유사 입법례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정함
- 다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안 제17조의4 신설
미지급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선원법의 특수성과 유사 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규정함
- 라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세부내용 규정안 제17조의5, 제17조의6 신설
법 제55조의4 제1항에 따라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와 동법 제4항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유사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고 선원법령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조를 신설함
- 마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세부내용 규정안 제17조의7, 제17조의8 신설
법제55조의5 제1항에 따른 체불자료 제공이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동법 제3항에 따른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유사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고 선원법령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조를 신설함
- 바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 추진선박의 정의 규정안 제21조 제5항 신설
법 제64조 제6항에 따라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정의를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른 기준(IGF Code :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을 충족하도록 정함
- 사
승무정원 예외인정 권한 위임(안 제52조 제1호 신설) 법 제65조 제3항에서 명시된 승무정원의 결원 충원의무의 예외인정이 선박직원법 제12조에 따른 결원이 생긴 경우 승무기준의 특례와 연계되어 관련민원이 원활히 처리되고, 지방청장을 통한 일괄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청장에게 해당 권한을 위임되도록 규정함안 제52조
- 아
실습선원 운영 지도 및 점검 권한 위임(안 제52조 제4호 신설) 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 현장 조사 실시 등 실습선원의 휴식여건 보장, 현장승선실습 계약체결 여부 등 권리 등이 보장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이 실질적으로 집행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되도록 규정함안 제5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원의 임금 체불 예방과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금 체불 방지 및 구제 강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설정하고,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나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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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변경 전
5.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변경 후
5.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실습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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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지만, 제52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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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저인화점연료
불이 잘 붙는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기 쉬운 연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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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선원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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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5
- 예고 종료2020-07-17
- 공포2021-01-12
- 시행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