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7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42호
개정이유 — 선원이 유기(遺棄)된 경우에 청구하는 유기구제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구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며 상위법령과 일치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기구제보험 청구 대리인의 범위에 해당 선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장 추가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 나
선원법 제107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선원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신설
- 다선원법 제117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선원 교육훈련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 신설 (안 45조의2신설)
- 라임금채권보장 확대 반영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의5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원이 유기되었을 때 청구 대리인의 범위를 넓히고, 선원 정책 및 교육훈련 관련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기구제보험 청구 대리인 확대
선원이 유기되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선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장도 보험 청구를 대신할 수 있도록 대리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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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는 해당 선원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장도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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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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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기(遺棄)
선원이 배에 버려지거나 남겨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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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선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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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8
- 예고 종료2017-11-07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