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4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제사업 인가를 받음에 따라 선원의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를 추가하기 위함
- 가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을 목적으로 소속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을 추가함안 제18조의3 제6호 신설
- 나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재해보상 보험ㆍ공제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소속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를 추가함안 제32조 제5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임금채권과 재해보상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및 공제의 종류에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금채권보장보험 종류 확대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임금채권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나 공제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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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3(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6. 「중소기업협동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동조합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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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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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금채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선원이 선박소유자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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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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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5
- 예고 종료2018-02-14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