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0
- 공포
- 2007-04-13
- 시행
- 2007-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14호
개정이유 — 선원이 일정기간동안 승무경력이있을 경우 재(보수)교육을 면제하여 선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의료관리자의 시험합격 기준 (1) 의료관리자의 시험합격 기준을 타법령의 기준을 감안 시험관리위탁단체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정하던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 나재(보수)교육의 완화안 별표 2
(1) 기초안전·구명정수·상급소화·응급처치담당자교육의 재(보수)교육을 최근 5년이내에 1년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하고자 함 (2) 동 교육은 선박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선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료관리자의 시험합격 기준
(1) 의료관리자의 시험합격 기준을 타법령의 기준을 감안 시험관리위탁단체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정하던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나. 재(보수)교육의 완화(안 별표 2)
(1) 기초안전·구명정수·상급소화·응급처치담당자교육의 재(보수)교육을 최근 5년이내에 1년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하고자 함
(2) 동 교육은 선박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선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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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30
- 예고 종료2007-02-20
- 공포2007-04-13
- 시행200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