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7
- 공포
- 2021-02-1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932호
개정이유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실습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제도 등을 신설하고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 이 개정(법률 제17032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원조사 대상에서 선원수첩을 삭제한 보안업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선원법 상 신원조사 의무를 삭제하는 한편, 승하선 변경 공인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선원수첩 발급시 신원조사 제외현행 제35조 삭제
보안업무규정 개정이후 경찰청 협의결과 선원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신원조사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선원수첩 발급 시 신원조사 관련 절차를 명시한 내용을 삭제함
- 나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안 제39조의5 신설
법 제55조의4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공개 절차로 임금체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유사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반영함
- 다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 추진선박 승선자격안 제42조의2
법 제64조 신설을 통해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 추진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자격요건을 갖출 의무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승선자격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함
- 라하선 변경공인 근거 명확화안 제21조
선원법 제44조에 따른 승 하선 공인업무 처리에 있어 사실관계 변경, 혹은 오기 등으로 인해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나 승선변경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하선공인 변경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들의 편의 개선 및 일선 집행에서의 혼란방지를 위해 하선변경공인을 명확하게 반영함
- 마선내 의료품 비치품목 명확화안 제52조
현행 시행규칙상 선내에 비치해야하는 의약품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선박소유자, 선박 내 의료관리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선내 의료품 비치품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바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 및 민원 건의 반영별표2, 별표4, 별지 제16호 서식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20.1.1 발효)에 따라 선상 훈련 중 선박 손상제어훈련의 주기를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개정(‘18.7.1 발효)에 따라 여객선 교육시 군중관리 교육을 반영하며, 선원수첩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관련 서식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실습 선원의 권익 보호, 그리고 국제 협약에 따른 안전 기준 강화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심의위원회 신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선박 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기 전,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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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변경 전
현재는 계약 갱신이나 오기 등으로 인한 승·하선 공인의 변경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변경 후
계약 갱신 혹은 오기(誤記) 등의 사유로 승·하선 공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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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1조와 제35조의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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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오기(誤記)
글자를 잘못 적거나 잘못 기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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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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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5
- 예고 종료2020-07-17
- 공포2021-02-1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