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9-06-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78호
개정이유 — 국제협약에 IGF Code(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신설함
- 가선원 교육훈련 종류에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 추가안 별표2
- 나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안 제42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선원 교육훈련 종류에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 추가(안 별표2)
나.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안 제42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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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2
- 예고 종료2019-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