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2019-04-15
- 시행
- 2019-04-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0호
개정이유 — 선원법이 개정(‘19.1.15 공포, ‘19.7.1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공표방식을 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승하선공인 관할청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법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전차금과 임금의 상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에 상계한 때에 지방청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 나
현재는 승하선공인 시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자 편의를 위해 원하는 지방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 다
법 개정으로 선원정책기본계획 등 수립 후 공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식(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을 정함안 제5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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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전차금과 임금의 상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에 상계한 때에 지방청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나. 현재는 승하선공인 시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자 편의를 위해 원하는 지방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법 개정으로 선원정책기본계획 등 수립 후 공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식(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을 정함(안 제5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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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1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2019-04-15
- 시행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