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2-22 예고
- 입법예고
- 2019-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9
- 공포
- 2019-11-01
- 시행
- 2019-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657호
개정이유 — 국제협약에 IGF Code(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신설함
- 가선원 교육훈련 종류에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 추가안 별표2
- 나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안 제42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관련 교육과정 및 증명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과정 추가
소관 부처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가스연료추진선박의 위험방지 및 비상대응 등을 포함한 기초 교육과정을 별표 2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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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의2(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해양항만관청은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자격증을 발급해야 해요. 기초 자격은 교육 이수나 기존 액화가스탱커 자격 보유로 가능하며, 상급 자격은 추가 교육과 일정 경력이 필요해요.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후 재취득 시에도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관련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서식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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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연료추진선박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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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선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선원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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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7
- 예고 종료2019-07-29
- 공포2019-11-01
- 시행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