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371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렬 변경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알기 쉬운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선원법 개정에 따른 선원법 인용조문 정리
- ㅇ선원법 제115조(선원근로감독관) ⇒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 나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각각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6조
- 다
직렬명칭 변경에 따라 “선박직 및 수산직”을 “해양수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
- 라
알기 쉬운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선원법 개정에 따른 선원법 인용조문 정리
ㅇ 선원법 제115조(선원근로감독관) ⇒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나. 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각각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6조)
다. 직렬명칭 변경에 따라 “선박직 및 수산직”을 “해양수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
라. 알기 쉬운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7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심사대상확인서(선원근로감독관규정 및 직무규칙) (1).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1
- 예고 종료2015-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