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80호
개정이유 —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선원법」이 개정(법률 제2012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재해보상 지급 제한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양육책임 불이행 관련 재해보상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31조의2, 안 별표 1의2
- ㅇ신청 주체(선박소유자→지방청장), 신청 절차(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보상제한 여부 결정(해수부장관) 및 판단사항 등을 규정
– (선박소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심의 신청, 해양항만관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지급 * 재해 보상 제한 신청서 +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상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항만관청) 지방청장 관련서류 접수, 사실관계 확인·조사 → 해수부장관 판단사항(별표 1의2)을 고려하여 보상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심의·결정
- ㅇ재해보상 지급 제한 결정에 대한 자문 규정 신설안 제31조의3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나일부 선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 ㅇ
선원법 제179조제3항(2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비 대상*에 대해 1차 위반시 100만원(50% 적용), 2차 150만원(75%), 3차 200만원(100%) 부과
– 다만, 해외취업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동 시행령상 유사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고려, 1차 60만원(30% 적용), 2차 120만원(60%), 3차 200만원(1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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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1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