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85호
개정이유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유세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045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일시적튜닝의 대상,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증가하는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증가하는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안 제55조제2항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차종의 총중량) 범위 안에서 총중량 및 승차 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증가하는 튜닝을 허용
- 나일시적튜닝의 대상,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신설, 별지 제33호의4 서식 신설 및 별지 제33호의5 서식 신설
1) 일시적튜닝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와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
2) 일시적튜닝의 승인기준은 길이, 너비, 높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 부착물은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이완되지 않을 것 등으로 규정
3)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일시적튜닝의 대상과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 절차를 규정
4)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부여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일시적튜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도록 규정
- 다이륜자동차도 자동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를 준용안 제106조의3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 공개 규정을 준용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에 대한 조항을 준용토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8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