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법」제82조제2항에 의한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에 명시하여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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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6
- 예고 종료2006-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