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02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2
- 공포
- 2007-07-31
- 시행
- 2007-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전자적 인사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인사기록카드 등을 수기(手記)와 교육정보시스템(NEIS)으로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어, 수기로 하는 인사기록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적인 인사기록을 정본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및 보관을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2
- 예고 종료2007-05-22
- 공포2007-07-31
- 시행200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