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7-09
- 공포
- 2007-08-17
- 시행
- 2007-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159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 그 제출에 갈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서류 중 병적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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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서류 중 병적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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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8
- 예고 종료2007-07-09
- 공포2007-08-17
- 시행20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