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9
- 공포
- 2007-10-01
- 시행
- 2008-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77호
개정이유 —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성,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직 적격자와 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초·중등 신규교원 임용 공개전형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교직적격자 선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2단계 전형방식을 3단계로 개편하고,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1,2,3차시험을 통합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 제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 평가에서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직수행능력을 중점 평가함.
- 나
외국어 구사력과 외국어 수업능력이 우수한 교사 선발을 위하여 외국어교사 선발기준을 강화함.
- 다
제1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제2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 인원의 1.5배수이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직적격자 선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2단계 전형방식을 3단계로 개편하고,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1,2,3차시험을 통합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 제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 평가에서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직수행능력을 중점 평가함.
나. 외국어 구사력과 외국어 수업능력이 우수한 교사 선발을 위하여 외국어교사 선발기준을 강화함.
다. 제1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제2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 인원의 1.5배수이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9
- 예고 종료2007-07-29
- 공포2007-10-01
- 시행200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