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19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8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7-32호
개정이유 — 해양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으로「병역법」이 개정(법률 제8549호, 2007. 7. 2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편입 및 복무에 관련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중 부상 등에 대한 보상·가료의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요인원 및 배정근거 마련 (1)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요신청 및 업체별 인원배정 근거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사시 병력 및 전략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업체별로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병무청장에게 알리고, 병무청장은 군소요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되,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거쳐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업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3) 군소요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역자원 수급계획에 따른 적정인력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 및 편입절차 마련 (1)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은 현역입영대상자 중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함 (2)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편입원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 넣어 업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업체의 장을 통해 받은 편입원서를 확인 후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 후 업체의 장을 통해 출원인에게 알림
- 다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및 자원관리 (1)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근무에 종사함. (2)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업체의 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함. (3)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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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신상이동 통보 및 편입취소 (1) 승선, 하선,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때,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를 원할 때 및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한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함. (2)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된 때,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를 원할 때,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 및 30세까지 의무승선근무를 마칠 수 없는 때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 함.
- 마
공익근무요원중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을 강화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함
- 바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은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친 사람이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최초 승선근무 하기 전에 교육소집을 실시함.
- 사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중 부상 등에 대한 보상·가료의 부담주체를 교육실시기관의 장으로 정함.
-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행정법무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dalbijhpark@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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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9
- 예고 종료2007-11-08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