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2
- 공포
- 2008-04-30
- 시행
- 200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 8986호, 2008. 3. 28. 공포, 2008. 5. 1. 시행)되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 제도가 마련되고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업자가 세액의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 계산방법 및 환급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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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2
- 예고 종료2008-04-22
- 공포2008-04-30
- 시행200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