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9
- 공포
- 2008-08-28
- 시행
- 2008-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42호
개정이유 — 「선원법」 개정(2007. 12. 27.)에 따라 「선원법」에서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일로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4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08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9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01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30
- 예고 종료2008-06-29
- 공포2008-08-28
- 시행200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