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9
- 공포
- 2008-09-25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36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2008. 3. 28. 법률 제906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자동차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전산처리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 자동차관리법 제77조9항(2008. 3. 28. 개정 법률 제906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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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30
- 예고 종료2008-08-19
- 공포2008-09-25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