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16
- 의견제출 마감
- 2008-10-06
- 공포
- 2008-12-19
- 시행
- 2008-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5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승선공인 신청방법을 팩스ㆍ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동일한 선박소유자의 선박중 승무자격,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여객선에 한정되어 있는 일괄공인을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선원교육을 일부 조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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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6
- 예고 종료2008-10-06
- 공포2008-12-19
- 시행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