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24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3
- 공포
- 2008-12-24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73호
개정이유 —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 등은 1990년부터 “대우공무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고,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이상 직급이 8.6%에 불과한 피라미드 계급체계로 승진이 적체되어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가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제도”의 도입 (1)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등은 1990년부터 “대우공무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소방경이상 직급이 8.6%에 불과한 피라미드 계급체계로 승진이 적체되어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음. (2) 승진소요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는 우수한 소방공무원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 (3) 다른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대국민 소방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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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제도”의 도입
(1)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등은 1990년부터 “대우공무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소방경이상 직급이 8.6%에 불과한 피라미드 계급체계로 승진이 적체되어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음.
(2) 승진소요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는 우수한 소방공무원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
(3) 다른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대국민 소방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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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24
- 예고 종료2008-11-13
- 공포2008-12-24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