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9
- 공포
- 2010-12-27
- 시행
- 2010-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98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근무성적ㆍ경력ㆍ교육훈련의 평가 제도를 능률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제도로 도입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본 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1) 현행 규정은 적용범위를 소방준감 이하에만 한정함에 따라 그 상위계급인 소방감ㆍ소방정감의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이 곤란함 (2) 본 규정의 적용범위를 “소방준감 이하에의 승진임용”에서“모든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함.
- 나
소방위 심사ㆍ시험 승진 비율 조정 (1) 소방위 근속승진제 도입 등 소방조직의 환경 변화에 따라 심사ㆍ시험 승진 비율의 합리적 조정 필요 (2) 소방위의 심사승진 대 시험승진의 비율을 “3:7”에서 “5:5”로 변경
- 다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단축 (1)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의 승진시 최소 2~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필요함에 따라 우수인력의 조기승진 기회를 저해. (2)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2년”에서 “1년 6월”로 각각 6개월씩 단축하고,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삭제함.
- 라
타 공무원 재직 경력에 대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인정범위 축소 (1)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따라 임용 전 공무원 경력에 대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반영 대상을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를 특별채용한 경우 5급 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2할 산입”하는 것으로 변경
- 마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추가 (1)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승진임용 제한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법령」에는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함
- 바
근무성적평정의 예외기간 축소 등 (1) 근무성적평정단위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6월 미만 근무한 경우 평정 제외”에서 “1월 미만 근무한 경우 평정 제외”로 변경하고, 정기평정 이후 신규채용된 자 또는 승진임용된 자는 2월이 경과한 후 근무성적평정하는 규정을 삭제
- 사
경력평정기간 및 경력평정점 조정 (1) 근속승진연한 등을 고려하여 경력평정대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소방사부터 소방정까지 계급별로 5년 내지 9년”으로 조정함. (2) 과도한 연공서열 위주의 경력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경력 비중을 확대하고 초과경력비중을 축소함.
- 아
교육훈련성적의 평정분야 및 방법 조정 (1) 교육훈련성적 평정시 소방업무의 전문성 및 개인의 능력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가 미흡하여 개선 필요 (2)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은 현행 “기본교육”을 “지휘역량교육”으로 대체하고, 소방위 이하는 기본교육 폐지함. 또한, 교육훈련성적평정 분야를 “기본교육ㆍ전문교육ㆍ체력 또는 직장훈련”에서 “지휘역량교육ㆍ전문교육ㆍ직장훈련ㆍ체력ㆍ전문능력”으로 개선
- 자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평정점 비율 조정 (1) 명부작성 비율을 ‘경력’ 위주에서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여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 필요 (2) 승진대상자 명부작성 비율을 현행 “근무성적 5할, 경력 3할, 교육훈련 2할”에서 “근무성적 5할, 경력 2.5할, 교육훈련 2.5할”로 조정하고 징계 및 경고 처분시 감점 평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차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인원 증원 등 (1)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승진심사위원 수를 현행 “5인~7인”을 “7인~9인”으로 증원하고, 본심사 전단계인 사전심의를 위하여 “소방기관별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를 도입
- 카
승진심사 대상인원 확대 (1) 계급별 결원 발생시 승진예정인원에 따라 심사대상인원을 2~5배수로 제한하여 업무실적 등 이 우수한 인재의 조기승진 기회를 제약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심사대상인원을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2배수 등”에서 “4배수”로 확대함
- 타
시험승진의 합격결정 조정 (1) 시험승진 합격 결정시 승진대상자명부의 반영 비율이 적어 업무의 집중보다는 승진시험공부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 필요 (2) 시험승진 최종합격 결정 비율을 현행 “시험성적 6할, 면접 1할, 명부 3할”에서 “시험성적 5할, 면접 1할, 명부 4할”로 변경
- 파
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조정 (1)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및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자의 특별승진 범위가 소방위 이하로 한정되어 중간 계급의 특수공적자에 대한 승진기회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승진 계급의 범위를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령 이하”로 확대
- 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최저근무연수 적용 배제 (1)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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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9
- 예고 종료2010-06-29
- 공포2010-12-27
- 시행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