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17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9
- 공포
- 2009-01-28
- 시행
- 2009-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09호
개정이유 —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두어야할 부서의 장과 인원수 상한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철폐하여 각 대학별 실제 조직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함.
- 가
대학 실정에 맞는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지 않고 위원수의 상한을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실제 교원인사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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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 실정에 맞는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지 않고 위원수의 상한을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실제 교원인사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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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5-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7
- 예고 종료2008-12-09
- 공포2009-01-28
- 시행200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