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1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8
- 공포
- 2009-01-07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8-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학에 진학한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의 입영기일 연기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처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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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8
- 예고 종료2008-12-08
- 공포2009-01-07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