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8-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공고제2008-35호 「병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비서류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병역동원소집통지서 서식을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jongwhan@mm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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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2
- 예고 종료2008-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