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1-37호
개정이유 —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희망자 신청절차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서식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입영판정검사 제외자 중 검사희망자 신청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15조의4 및 별지 제103호서식
입영판정검사 제외자가 입영판정검사를 희망할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의4 신설)에 따라 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 나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13조의2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영 제18조의3 신설)에 따라 통지서 서식을 마련함.
- 다재신체검사 통지대상에 입영판정검사 7급자 추가 및 서식 개선안 제21조,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귀가증 교부 및 재신체검사 통지 대상자에 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 7급자 등을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라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사항 통보서식 지정 및 서식 개선안 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현재의 병역처분 통보서를 활용하여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및 신체검사 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마기타 서식 개선안 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입영부대 신체검사 비대상 안내 등(별지 제18호서식), 입영여비 계좌입금 추가 등(별지 제18호의2서식), 입영판정검사 일자 연기(별지 제103호의2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에 맞춰 관련 신청 절차와 통지서 서식 등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입영판정검사 희망자 신청 절차 마련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정해진 서식을 통해 입영판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8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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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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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입영판정검사
병역 의무자가 입영하기 전에 신체 상태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병역 처분을 내리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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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9
- 예고 종료2021-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