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1-101호
개정이유 —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 ‘공익복무’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시 병무용 진단서 제출 의무화안 제41조의2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출해야할 서류 중 의료기관 진단서 대신 병무용 진단서 제출 의무화
- 나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46조의4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
예술·체육요원의‘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 다예술·체육요원 복무기본·직무교육 통지 및 연기 서식 마련안 제46조의7 및 별지 제18호의5서식 신설, 안 제46조의8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 신설
예술·체육요원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 통지서 및 연기신청서 서식 마련
- 라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세부사항 병무청장에게 위임(안 제79조)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 세부 사항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79조
- 마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 근거 및 서식 마련안 제108조의2, 안 별지 제132호서식
국외여행허가 취소신청 민원의 증가에 따른 취소신청서 제출근거 및 서식 마련
- 바기타 서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서류를 강화하고,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명칭을 '공익복무'로 변경하며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증빙 강화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의료기관 진단서'를 '병무용 진단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복무 부실을 예방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변경 전
의료기관 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변경 후
병무용 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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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이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복무를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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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7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