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7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2-38호
개정이유 — 병적기록표 발급 근거 마련에 따른 신청·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한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병적기록표 신청·발급 절차 마련안 제8조의2 및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병적기록표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에 따라, 병적기록표 신청·발급 절차를 마련 및 관련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 나모바일 병역증 또는 전역증 재발급 근거 마련안 제9조
병무청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구축에 따른‘e-병무지갑’을 통한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 재발급 근거 마련
- 다벤처기업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48조 및 별지 제53호서식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원하는 연구기관의 신청 제출 서류 중 ‘벤처기업확인서’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토록 개선
- 라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정비안 별표 제2호 및 제3호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 범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역증·전역증의 모바일 재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병적기록표 발급 절차와 벤처기업확인서 확인 방식 등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병적기록표 발급 절차 및 서식 신설
병역 정보 확인을 위한 병적기록표의 신청과 발급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을 새롭게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병적기록표의 발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신분증과 발급 항목 등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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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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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른 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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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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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7
- 예고 종료2022-05-17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