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8
- 공포
- 2009-03-27
- 시행
- 2009-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43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법률 제9066호, 2008. 3. 28.)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장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시운행허가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시험ㆍ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대상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한 자와 성능시험대행자로 명확화
- 나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2항(법률 제9066호, 2008. 3. 2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다
제작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중 결함을 자체시정 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의무 위반과 자료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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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ㆍ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대상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한 자와 성능시험대행자로 명확화
나.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2항(법률 제9066호, 2008. 3. 2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다. 제작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중 결함을 자체시정 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의무 위반과 자료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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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5
- 예고 종료2009-01-28
- 공포2009-03-27
- 시행200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