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4-07
- 시행
- 2009-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4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09. 2. 4. 공포, 대통령령 제21307호)에 따라 같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등 투자세액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에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20만원 이상인 비품 포함.
- 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는 초대형화물운송차량(모듈트레일러, 트랜스포터)을 추가함.
- 다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 하나인 실리콘을 생산하는 방법이 삼염화실란 공법외에 모노실란 공법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에 모노실란 공법 실리콘 제조설비를 추가함.
- 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대상에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가 전문훈련기관(예:Alteon사 등), 호텔 등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훈련비용을 추가함.
- 마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에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 작업보조공학기기,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를 추가함.
- 바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내 토지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병역법」에 따른 징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기간으로 간주함.
- 사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된 신용카드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면세사업 범위를 국세납부대행업무로 정함.
- 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된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면세사업 범위를 동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사업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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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4-07
- 시행2009-04-07